2025년부터 종합소득세 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세율부터 공제 제도, 신고 방식까지 꼼꼼히 바뀌었는데요, 이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달라진 세율 구간
이번 개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에요.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5년부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덕분에 저소득층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15% 구간도 조정돼서, 예전엔 4,600만 원까지였던 게 이제는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많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만 봐도 이번 개정은 꽤나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요.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
신혼부부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제도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 후 첫 세금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가 2024년 1월 1일 이후~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완료된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체육시설 소득공제 도입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죠!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요.
건강 챙기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요?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가족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결제한 비용만 소득공제 대상이니 기억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란우산공제 이번에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4,000만~1억 원 이하 → 400만 원
- 법인 대표자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가입자도 한도 상향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 개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창업자라면 필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이나 생계형 창업은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단, 수도권 안에서의 창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연간 감면 한도도 5억 원으로 제한됐으니 주의해야 해요.
지방 창업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아이 키우는 집에겐 이만한 반가운 소식이 없겠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첫째: 25만 원 (기존 15만 원)
- 둘째: 30만 원 (기존 20만 원)
- 셋째 이상: 40만 원 (기존 30만 원)
또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이런 변화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
마지막으로, 신고와 환급 관련 절차도 잘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를 위택스를 통해 별도 신고
- 환급 일정: 국세는 6월 말~7월 초, 지방세는 4주 후 지급
올해도 홈택스 사용자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항목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결혼 세액공제, 체육비 소득공제, 자녀 공제 중 여러분께 가장 크게 와닿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는 세금도 개인 맞춤형 시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특히 결혼, 창업, 운동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더 와 닿았고요.
종합소득세 변경사항 잘 기억하셨다가 조금이라도 절세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