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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과세대상, 세율, 대주주 요건 및 계산방법

by wisemoney 2025. 3. 27.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세율, 대주주 요건,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셨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모든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 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비과세 됩니다.

 

대주주 요건과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지분율 기준: 일반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 시가총액 기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

 

[세율 적용 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7.1.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비상장 4% 또는 25억원 이상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시가총액은 비상장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대주주인 경우]
  - 중소기업 주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
  - 중소기업 외 주식:
    -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
    -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가 아닌 경우]
  - 중소기업 주식: 10%
  - 중소기업 외 주식: 20%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과세표준 계산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 과세표준
3.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양도소득 세율 = 산출세액
4. 지방소득세 추가
   -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5.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은 2개월에 한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를 분납가능하며 분납기간은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1억 원 발생했고, 중소기업 대주주 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1억 원 - 250만 원 = 9,750만원
2. 세액 계산: 9,750만원 × 10% = 975만원
3. 지방소득세: 975만원 × 10% = 97.5만원
4. 총 납부세액: 975만원 + 97.5만원 = 1,072.5만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확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일까지입니다.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일~5월 31일까지

 

가산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아보려 했지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세법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작성된 시점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아, 그리고 이 글에 포함된 참고자료는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