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대상, 세율,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예: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같은 정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하고, 주로 비공개적으로 거래된다고 이해하면 되요. 이런 주식은 장외시장(K-OTC)이나 사적 계약을 통해 거래되며, 유동성이 낮고 거래 절차가 복잡한 특징이 있어요.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해요. 즉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납부를 하며, 매매차익과 관계없이(심지어 매매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부과되요. 사실을 알고 보면 참 무서운 세금이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2025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로 설정되어 있어요. 다만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시장 거래시에는 0.15%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2024년 이전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거에 비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매차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물론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의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K-OTC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금은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번거롭게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 말고 좀 간단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하면, 상단에 세금신고 메뉴 내에 있는 증권거래세신고, 반기신고를 클릭 해 주세요..
다음은 반기신고 페이지 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해 주세요. 만약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해 주시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역을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납세자유형, 과세연월을 선택하고 납세의무자(신고자)의 기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주식매매내역에 대한 사항까지 작성하면 거의 다 된거에요. 물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륵번호 등과 같은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 주식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증권거래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당연히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미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더 많을 경우(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10%가 가산되요. 또한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면(납부지연) 미납세액에 대해서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가 부과됩니당.
마무리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방법 및 가산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개인의 복잡한 거래상황, 비상장주식의 종류, 거래시기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께요.